[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국산 품종 전체 면적의 2% 뿐
미수익 기간 최소화 등 힘써야


국산 감귤 품종을 확대하기 위해선 농가가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28일 제주대 친환경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을) 의원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이 주관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확산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산 감귤 품종은 27종이 육성됐으나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4종에 불과하고, 면적도 470ha로 감귤 전체 면적의 2%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산 신품종 보급이 더딘 이유로 △신품종 묘목으로 전환 시 미수익 기간 발생 △품질에 대한 검증 미흡 △재배법 확립 미흡 △유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이에 현재욱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은 ‘감귤 국내 품종 육성 현황 및 조기 보급 방안’을 통해 신품종 보급이 더딘 이유를 분석, 정책·연구·유통 분야별 국산 신품종 보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현 소장은 “정책·행정 부분에선 농가 미수익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묘 생산 및 보급 지원을 해야 하며 국산 품종 재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FTA 지원 사업 추가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지도 분야에선 우수한 품종 육성과 재배 매뉴얼 확립, 지역별 농가 시범과 전시포 확대 운영, 무병묘 생산과 보급 확대 등이 진행돼야 한다”며 “농협과 유통업계에서도 국산 품종 재배 농가 조직화와 맞춤형 유통체계 구축이 전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감귤품종 로열티 문제를 바라보며 입법기관으로서 신품종 감귤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종자를 수입해 신고할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토록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혜안을 바탕으로 제주 감귤 신품종을 개발, 보호함과 동시에 보급, 확산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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