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7월 1일부터 50㎖를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과 보존이 의무화됐다. 해당농작물의 병해충에 적합한 등록농약만 추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부적합한 농약의 판매 및 사용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별 구매이력을 통합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허용기준강화(PLS)’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 사용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구매자 정보, 판매량 등의 판매정보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판매단계에서 해당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농업현장에서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약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농약판매상은 농약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 보존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 보존해야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과 보존이 허용된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 보존되는 농약판매정보를 이용해 구매자별 농약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제도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제조 및 유통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농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농약판매업은 5483개소가 등록돼 있는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농약판매상 3408개소로 구성돼 있다. 이중 지역농협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일반농약판매상은 제도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를 홍보하면서 농약판매상의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판매, 사용하는 문화의 정착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관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도정착을 위해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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