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부터 대상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5월 30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 확인 후 접경지역을 포함한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현장 점검 및 농장 소독과 생석회 도포, 정밀검사(혈액 검사) 등을 실시해왔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는 특별관리지역 내 624개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음식물류폐기물 급여 농장(257호), 전국 방목형 농장(35호)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지난 6월 17일부터 전국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49개 단지, 617호)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관찰과 정밀검사를 시작했으며, 7월 1일부터는 대상을 확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10일까지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며, 이미 정밀검사를 완료한 농장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10일까지 40일 동안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농장과 축산 관계자들은 아프리카돼자열병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