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이행기간 만료 3개월 남기고
6월 25일 기준 30.6% 완료 
53%가 현재 진행 중으로
측량 진행하고 있는 곳도 9.4%

적법화 불가 축사 다수 발생 우려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농식품부 지원 강화 나서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완료 비율이 6월 25일 기준 30.6%로 집계됐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은 5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측량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9.4%에 달하고, 적법화 포기 등 미진행 비율도 7%로 나타나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하지 못하는 축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7월 1일 서울 용산 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주명 국장은 “6월 25일까지 적법화 및 진행 중인 농가가 83.6%이고,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적법화 완료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5~6월 적법화 완료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지역축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내에도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적법화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적법화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 3만2000호 중에서 30.6%인 1만호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농가는 53%인 1만7000호로 집계됐다. 또한 미허가축사 측량 중인 곳은 9.4%인 3000호이고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7%인 2000호로 조사됐다.

시도별 적법화 완료 및 진행 현황을 보면 전남이 91.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경북 83%, 전북 79.7%, 경기 77.7%, 강원 78.1%, 제주 71.3% 등이다. 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 돼지 81.6%, 젖소 81.2%, 한우 77%, 가금 73.8% 등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허가축사가 위치한 국유지에 대한 매각 지침을 완화해 처리기간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지를 확보해야 적법화가 가능한 축산농가는 이달 초까지 토지매입 의사를 확정해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야 9월 27일 이전에 적법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법화 완료 시한이 끝난 오는 9월 28일부터는 적법화와 관련한 정책적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적법화 이행 시한인 9월 27일자로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 완화,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 퇴출이 아닌 축사를 양성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오는 9월 27일인 적법화 기한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적법화를 하지 않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적법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