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신설됐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농촌여성정책팀으로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등 3개 파트로 운영된다.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은 그동안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이기도 하다. 사실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의 51%로 남성농업인보다 많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장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여성농업인 비중은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신설부서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와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및 농촌·농업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정책에 주력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여성농업인 가사 이중부담을 줄여주는 보육여건 마련,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도입,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양성평등 강사육성 등이 주요 업무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작업과 가사, 지역사회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권이나 의사결정권 등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지위인정을 위한 법과 조례 제정 및 여성농업인 모성보호제도 강화를 통한 출산휴가, 출산수당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경영주 등록 제고를 위해 배우자 사망 시 양도세와 상속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혜택 등도 시급하다. 아울러 중앙정부 여성정책의 원활한 현장 접목을 위해 향후 지자체들도 여성 전담조직을 구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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