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명확한 환경기준·목표 설정
환경서비스 제공 대가로
금전적 보상 직접지불토록


농업환경직불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환경책무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며, 명확한 환경기준과 목표가 반드시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상호준수 조건을 만족시킨 농업인만을 농업환경지불금 제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같은 주장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지난달 21일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업환경직불금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이날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업환경직불금은 농업인이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직접 지불하는 정책”이라며 “△자발적 거래(계약)을 바탕으로 △잘 정의된 환경서비스가 있어야 함 △적어도 1명 이상의 서비스 구매자(수혜자)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가 있어야 함 △서비스 공급자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 편익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원주 박사는 “농업환경지불금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업인의 환경책무, 즉 농업이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농업과 국민사이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실천해야 하며 상호준수 조건을 만족시킨 농업인만이 농업환경지불금 제도에 참여시키고 환경기준점을 넘어서는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때 농업환경직불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기준점에 따라 비용부담 원칙이 결정되기 때문에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의된 환경기준점과 환경목표 설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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