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농식품 및 축산 분야에 달라진 제도를 적용해 시행한다. 우선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농식품계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들이 귀농할 때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더불어 12월부터는 소고기 등급제를 전격 시행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무·배추·당근 등 재해보험에 추가
고령농 농지 부문임대 허용 확대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이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가 부여 된다. 더불어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6월 하순~7월 초순에 이뤄지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 귀농 정책 수혜 가능=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영농을 창업할 경우 귀농인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이 7월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이뤄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농지 및 시설 등 영농창업은 3억원, 주택구입 7500만원 한도이며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경영안정망 확충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상반기에는 고랭지배추·무, 단호박, 대파 상품을 판매했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무, 당근, 쪽파·실파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57개 품목에서 총 6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고령농이 부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 허용을 추가했다.

또한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시설농지의 임대차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 방안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개선된다.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음식점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 구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7월 1일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공영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수산물 경매사 의무교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연간 9회 실시될 예정이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올 1월 1~6월 30일 안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매사는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현재 임명돼 근무 중인 모든 경매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고기 등급제 개편,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 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축산분야

소고기 등급제 개편…근내지방도 중심→지방색·탄력도 등 평가

▲소고기 등급기준=12월부터 변경된 소고기 등급제가 시행된다. 도체중량이 크고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된다.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돼 1++ 등급은 현행 No 8, 9에서 No 7, 8, 9 등으로 변경된다. 또한 근내지방도 중심으로 평가하던 것을 지방색, 탄력도, 육색 등을 추가해 확대한다. 육량의 경우 성별과 품종별 산식을 적용한다.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말고기 유통 투명화와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등급기준을 시행한다. 육질은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을 평가해 1, 2, 3 등급 등으로 부여한다. 또한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으로 정육량을 측정해 A, B, C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기준 강화=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자로 기존에 허가 받은 종계·종오리업과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농장 및 부화장 CCTV 영상기록은 촬영 당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원료 표시=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7월 1일부터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료를 만든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 개선=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전국농가 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한다. 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을 제한하고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생계안정 가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기준 변경으로 기존 월별 255만3000원에서 312만5000원으로 상향된다.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시·군·구는 살처분 참여자에게 치료지원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치료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축산농장 해충방제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 실시를 의무화한다. 따라서 살충제 위반농가는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산란계 10만수 이상은 2021년부터, 5~10만수는 2023년부터 의무화한다.

이동광·이병성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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