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농어업 관련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촌 지역의 청년농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출산 전후로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4-H활동 활성화 지원=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6월 25일 농촌 지역 청년리더 육성 지원을 위한 ‘4-H활동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 고령화율(65세 이상)은 지난해 44.7%로 전국 평균(14.3%)의 3배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하지만 청년농부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인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H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4-H운동은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청소년 운동으로 1947년 시작해 7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농촌에서의 미래를 꿈꾸는 청년농부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 지원=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같은 날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도록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축하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시설인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서삼석 의원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여전히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품질 인증제도 관리 강화=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도 같은 날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품질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품질 인증이 취소된 이후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관리 측면을 한층 강화했다. 강석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수산물 품질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허술한 관리체계의 개선 효과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강 의원은 “현행 농산물우수관리 규정에는 인증 시에 취소사유 발생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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