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다.

도·제주농단협 정책토론회
법적지위 확보·조례제정 여론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이 제주지역 농민단체 및 기관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향후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수길)는 지난달 24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농업 비전 및 방향제시를 위한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농업회의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채선욱 (사)국민농업포럼 사무국장의 ‘농업회의소 현황과 발전과제’,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의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사례’ 주제발표와 ‘제주농업회의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안석찬 제주도농단협 감사는 “제주농업회의소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법적지위 보장”이라며 “현재 법적지위가 뒷받침 되지 않아 현실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감사는 “지역순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생산해도 법적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위 보장과 예산 확보 등을 마련한 후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근식 한농연제주도연합회 감사는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해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으나 일부 단체 또는 기관이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인지 추진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의지가 있는 농민단체를 기반으로 우선 농업회의소를 추진한 뒤 향후 다른 단체들을 끌어안고 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창덕 전농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농업회의소는 20여년의 흐름 속에서 논의됐음에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단체 간 기득권과 농민의 자주적 의지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농업정책 결정권한, 예산, 협상권 등의 권한을 농업회의소에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처장은 “농업회의소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농협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재정적 독립 없이는 어렵다”며 “농업회의소 설립을 신중하게 연구해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논의 및 합의 과정을 우선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법적지위 확보가 지연돼도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업회의소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후 농업회의소 설립 실무 TF팀 구성 및 타 지역 농업회의소 벤치마킹, 홍보·의향조사 등을 실시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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