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최대 70%로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내년부터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6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도서민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단거리 생활구간으로 분류되는 1000여개 해상교통 구간의 운임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결손금을 지원하고,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발권 및 승선에 있어 불편함을 줄이고,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한편 해상교통 운임 할인율이 확대 적용되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은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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