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내년 6월>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지난 어기보다 6.6% 늘려
바지락 등 적용대상 추가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을 수 있는 TAC(총허용어획량)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어기(2019년 7월~2020년 6월) TAC는 30만8735톤으로, 지난 어기보다 6.6%(1만9092톤)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TAC 시행계획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TAC 제도 적용대상은 ‘바지락’(어종)과 ‘쌍끌이 대형저인망어업’(업종)이 추가돼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대상 어종 및 업종 추가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이와는 별도로 갈치와 참조기를 TAC 대상어종에 추가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전갱이, 키조개, 참홍어, 바지락의 TAC가 늘었고, 오징어, 도루묵, 붉은대게 등의 TAC는 감소했다. 이는 수산과학원이 산정한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달 12일 열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날 해수부는 TAC 제도를 보다 내실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TAC 자원 평가 및 통계관리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자원 조사 기반을 확대하고, 자원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어획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연구센터와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및 전담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TAC 할당량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TAC 대상 어종 및 업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해선 감척, 휴어제, 어장정화 등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물론, 자원회복이 시급한 어종은 정부가 직접 TAC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연근해 먹이생물인 멸치는 2021년 TAC 시범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입·출항 및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종·크기·중량을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TAC 조사 기반 및 스마트 조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어기부터 TAC 지정판매장소를 118개소에서 121개소로 늘이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및 TAC 현장사무소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TAC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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