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산란계사’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지난 6월 26일 열린 ‘동물복지형 산란계사 토론회’에서 산란계 농장의 시설 개선 및 신규 건립을 할 때 동물복지 시설로 설치되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2025년 7월부터 사육면적
마리당 ‘0.075㎡’까지 확대해야 
농가 비용 늘고 조수입 줄 듯

현행 기준 ‘0.05㎡’ 유지하고
경쟁력 낮은 5만수 미만 농가 
동물복지 전환 유도 바람직


낙후된 산란계 배터리케이지를 새로운 시설로 개보수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신규로 건축하는 산란계사에 대해 동물복지시설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0.05㎡ 규격의 케이지를 0.075㎡로 개선하기보다는 아예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제언이다.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훈·김현권·위성곤·김정호 국회의원과 대한양계협회, (사)농어업정책포럼 동물방역복지분과, (사)자치와협동 공동 주최로 ‘동물복지형 산란계사, 바람직한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려 산란계 동물복지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김준영 농어업정책포럼 동물방역복지분과 위원장(김준영 동물병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규모화와 전업화되는 사육방식이 정착돼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물복지 인증 소비자 지불의향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동물복지 실천 농가의 비용이 추가되고 조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준영 위원장은 “유럽식 동물복지 산란계사 기준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축산농가를 고려한 한국형 동물복지 산란계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가 규모와 단계별 적합한 유형을 마련하고 생산자 수익성과 소비자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축산법 개정으로 2025년 7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현행 0.05㎡에서 0.075㎡를 적용하는데, 계사 시설을 20년 정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동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사육면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A형 케이지 농가 중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5만수 미만의 농가들이 동물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수 한국유정란생자협회장은 “유정란을 생산하는 사육장은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고 채광이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동물복지는 곧 가족복지이고 직거래하는 소비자 이웃과 함께 하는 삶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혜원 ㈜카브 동물복지지원센터장은 “닭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 단순히 면적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계가 정상행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온도와 습도, 채광, 예방의학, 위생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춘욱 ㈜ 건지 대표는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 유통 및 취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경우 케이지가 아닌 규모화 된 평사 생산 생산 여건이 없어 우리나라 산란계농가들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는 동물복지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안전하며 착한 가격을 요구한다”며 “소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은 소비자 지향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고 동물복지 확대 로드맵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육방식 표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산란계 동물복지 방향에 대해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농장동물 복지를 확대하고 환경문제, 가축질병 등에 대응해 전체 축산업에 적용되는 사육 기준 강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축산농가가 새로운 사육 기준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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