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분석에만 최소 15일 이상 소요
액비살포시기 맞추기 어려워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하다
축산농가 과태료 처분 ‘억울’

농진청 토양검정시스템 
‘흙토람’ 자료 활용 목소리


시비처방서 없이 긴급하게 액비를 살포하다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축산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토양검정시스템을 개선해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축산 농가에서 생산한 액비를 경종 농가 등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증명 서류인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라 적정량을 살포하도록 돼 있다. 이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토양분석 및 가축분뇨 액비 시료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데, 분석에만 최소 15일 이상이 소요돼 경종 농가에서 요구하는 액비 살포시기를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우 시비처방서 없이 살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농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토양검정시스템인 ‘흙토람’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 대다수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일부 자원화시설 등에 보급 돼 있는 ‘액비 성분 분석기’를 활용할 경우 최소 15일이 필요하던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이 몇 시간 이내에 가능해 진다는 게 축산 전문가의 의견이다. 다만, 흙토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흙토람에서는 토양검정 자료를 기준으로 화학비료 사용 처방량, 화학비료 대체 가축분뇨 퇴비량 등을 제공하며, 지금도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시 흙토람 정보를 활용해 토양분석 절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토양에 대한 검정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는데다, 액비 사용량 등의 정보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흙토람에 액비 사용량 정보를 추가하고, 토양검정 자료량을 확대해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에 별도의 분석 없이 흙토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가축분뇨 관련 회의에 참여해 흙토람을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한데 이어, 흙토람을 통한 액비 시비처방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흙토람 등을 활용해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이 간소화 되면 축산 농가는 억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염려가 없어지고 농업기술센터는 업무 과중 해소, 국가적으로는 연간 토양 분석으로 소비되는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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