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농가 보험가입 면적과 보험사의 실제 피해보상 적용 면적이 달라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동해, 냉해, 우박, 태풍, 폭우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재해보험가입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해보험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장 농업인들과 농협 등에 따르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농지원부 면적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적용할 때는 실제 농작물 경작면적만 실측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농가 손해는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가입 농지원부 면적에서 농작물이 없는 밭둑과 논둑 및 새로 길이 생긴 부분 등을 실제 산정에서 제외해 경작면적이 클수록 피해보상 제외 규모도 커지는 셈이다. 보험가입은 농지원부가 기준인데 피해산정은 경작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적폐다.

문제는 정부와 보험사의 수수방관이다. 농가는 편의상 농지원부 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반해 보험사는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경작실측 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업무상 배임에 다름 아니다. 보험사가 농가 보험가입 이전에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가입토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지금까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한데 따른 정부지원 예산도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만큼 보험사만 살찌운 셈이다. 정부는 보험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면 경작면적을 실측해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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