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

이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해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며 20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학기당 의무교육(30시간)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학기당 6개월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2019년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이며, 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력 양성 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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