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윤상직 의원 농식품부 자료 분석
최근 3년 동안 5600ha 전용
전북 가장 많고 전남·경북 뒤이어


최근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5600ha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부산 기장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05.8ha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총 5618.8ha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상직 의원이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으로,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면적은 2012년 국토해양부가 정한 294만6808㎡(약 89만평)를 기준으로 삼았다.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지난 3년간 2만5039건으로 2016년 2033건에서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8년 허가건수는 8배 늘었다.

지난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인한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70.5ha(1만1528건)로 가장 많았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북 정읍시가 471.1ha(2326건)의 농경지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사라졌고, 뒤이어 전북 김제시가 400.3ha(2342건), 전북 익산시 345.3ha(2138건), 전남 영암군 249.3ha(933건), 전남 무안군 212.3ha(8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매년 농경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농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원전 등 에너지 수출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부분 설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기간에너지로 대체는 불가능하기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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