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유엔 농민과 농어촌노동자 권리선언 포럼 발족식 및 실천전략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임시총회에서 포럼 대표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작년 유엔농민권리선언 채택 계기
농민권리 사회적 이해도 증진
정부의 의무적 이행 촉구 나서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농어촌노동자권리선언’(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미를 국내에 알리는 한편 이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활동하는 모임인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이 24일 발족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유엔 농민과 농어촌노동자권리선언 포럼 발족식 및 실천전략 토론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2018년 12월 17일 제73차 유엔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된 이후 이 선언의 의미를 국내에 알리고, 농민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모임을 꾸리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권리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농민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 문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도해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다. 이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0년 ‘농민권리선언’ 프로젝트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됐다.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2018년 9월 3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수정 제출된 선언문을 채택했고, 같은 해 12월 17일 제73차 유엔총회는 ‘유엔 농민·농촌노동자권리선언’을 채택했다. 농민권리선언은 제28조로 구성돼 있으며,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국가의 이행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관심도 낮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농민권리선언 채택 과정에서 기권표를 던지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앞서 11월 오영훈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농민권리선언 관련 질의를 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농민권리선언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뜻있는 농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포럼 결성을 주도했고, 이날 포럼 발족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발기인 명단에는 농민단체, 학계, 국회, 정부 기관, 농민, 법조계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발족식에 앞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포럼 대표에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선출됐다.

포럼은 농민권리선언의 인식 향상과 이행을 바탕으로 △농민권리의 사회적 이해도 증진 △농민권리의 존중, 보호, 이행에 관한 국가적 의무 촉구 △농민들의 권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농민권리와 농어촌노동자의 인권적 관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포럼 발족이 농민인권 신장의 초석이자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엔 선언문으로 채택된 이상 우리도 회원국으로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인권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농민과 농어촌에 애정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유엔 농민과 농어촌노동자 권리선언 포럼’을 통해 농민과 농어촌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족식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농민권리선언 실천 전략 방안에 대한 제언들이 나왔다.

포럼 대표인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식량주권 운동의 제도화 및 농민권리선언의 채택을 계기로 식량주권과 농민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업의 가치, 농민권리, 식량주권 등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농민권리선언의 지향점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푸드플랜, 스마트팜 등이 과연 농민권리를 강화하는 정책들인지 혹은 농민권리를 약화시키는 정책들인지 평가하는 지렛대의 하나로 선언의 내용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민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농민권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또 농민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민권리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 마련, 농민단체들의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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