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농가 대상, 매달 20일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 후 첫 월급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했다.

거창군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인 월급제’의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난 2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도입됐다.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선 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

거창군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최소 70가마 이상 최대 400가마 이하 기준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받았다.

자격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37농가(4만4933가마/조곡40kg)를 대상자로 지급키로 확정했다. 확정된 농가에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 물량에 따라 매달 20일에 30만원에서 170만원의 월급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된다.

강국희 거창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를 첫 도입해 237농가에 12억5000만원을 1차 지급하게 됐다”면서 “농업인들에게 수확기 이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거창=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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