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도, 총 4028곳 중 39곳만 지정
신청대상·기간 등 제도보완 시급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범죄 예방을 위해 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현황은 제주시 2532곳, 서귀포시 1496곳 등 총 4028곳이다. 이는 지난 2013년 농어촌민박 제주시 785곳, 서귀포시 664곳 등 총 1449곳과 비교해 제주시 3.2배, 서귀포시 2.2배 등 총 2.7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로 지정된 민박은 제주시 31곳, 서귀포시 8곳 등 총 39곳으로 전체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또, 총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시설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visit jeju)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에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