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김경호 서울농식품공사 사장
시의회 업무보고서 밝혀 논란

“정가·수의매매는 상장거래”
농식품부 명확하게 밝혔지만
농안법 자의적 해석 ‘도마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정가·수의매매 확대의 방안으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정가·수의매매를 상장거래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관련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서 “경매제도도 있어야 되지만 정가·수의매매의 비율이 커 져야 경매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도매시장 전체를 활력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정가·수의매매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문제는 이후의 발언이다. 김경호 사장은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면서 “도매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를 농식품부에서는 아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게(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 제대로 된 정가·수의가 아니고 엉터리 정가·수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사장은 정가·수의매매 방법의 또 다른 하나로 “상장예외품목이라고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을 확 늘리면 이것이 정가·수의매매다. 이것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농안법) 시행규칙으로 확대를 막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에서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가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도매시장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대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정가·수의매매 확대의 방안으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또 다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해석이나 제도의 인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서울시공사는 정가·수의매매를 상장거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 놓은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는 상장거래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연계시키면서 또 다시 농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호 사장은 정가·수의매매가 농안법에 1994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돼 왔다고도 말했다. 이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점진적 도입이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정가·수의매매가 농안법에 적용된 것은 2012년 2월부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공사의 말대로 상장예외품목을 더 확대하면 정가·수의매매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매시장 가운데 상장예외품목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 가락시장이다”며 “115개 품목이나 상장예외로 풀렸는데 이 거래 비율 모두가 정가·수의매매 비율로 봐야 하나. 또 상장예외품목 확대로 정가·수의매매가 더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계획에 놓고 다른 사안들을 덧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령 해석도 무리하게 되는 것 같다”며 “특히 정가·수의매매와 상장예외 거래는 방식과 목적이 분명히 다른 사안을 서울시의원들에게 설명하면 의원들은 당연히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학계의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 도입의 취지는 상장거래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는 거래방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거래제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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