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7월부터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앞으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품질평가사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현장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는데, 이 때문에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급판정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축평원 ‘거래증명포털(www.ekape.or.kr/kapecp)’에 로그인한 후 본인에게 발급된 확인서를 현장방문 없이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거래증명포털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운반·보관 중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던 종이 확인서도 모바일 조회를 통해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축평원은 지난해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에 대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이번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등급판정 신청·결과통보·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확인서 유통에 필요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 돼 이용자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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