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지난 18일 국회 송석준 자유한국당(경기 이천)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 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 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18년 농업 소득은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된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농어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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