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불법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 이번 단속대상은 수입고기가공 및 축산물 취급 업소 140곳을 포함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곳.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단속을 하고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전수조사를 벌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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