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5월말 기준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보상액이 5월말 기준 3억4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근출혈 보험은 농협 축산경제가 올해 1월부터 4대 축산물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돼 도축과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공판장에 소를 출하하면서 근출혈 보험에 가입하면, 근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총 보험료 5950원 중에서 출하농가가 1970원을 부담하고,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분담해 농가들의 부담도 대폭 줄였다. 근출혈보험 가입률은 5월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7.8% 수준이며, 근출혈 발생에 따른 누적 보상금은 3억4300만원으로 두당 평균 58만원이 지급됐다.

근출혈은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에 퍼지는 현상으로, 혈액이 근육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지고, 암적색의 혈흔이 남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유발한다.

농협 축산경제 안심축산분사 관계자는 “더 많은 농가가 근출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 등 계통 공판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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