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예정지 조합장 대책위 구성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협이 어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 조합장 및 상임이사 27명은 지난 17일 수협 본부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공유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총괄 대책위원장인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을 중심으로 수석 대책위원장에는 영광군수협 서재창 조합장을, 5개 권역별 대책위원장은 옹진수협 장천수 조합장(서해권역 대책위), 고창군수협 김충 조합장(서남해권역 대책위), 울산수협 오시환 조합장(동해권역 대책위),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남해권역 대책위), 그리고 제주어류양식수협 한용선 조합장(제주권역 대책위)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권역별 대책위원회가 구심점이 돼 적극적으로 해상풍력발전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중앙회에서도 전국 위판장과 수협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협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발전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수산동식물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 및 전자기장 발생 등 해양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만2000MW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 내 통항금지로 인해 여의도(2.9㎢)의 약 1000배 면적에 달하는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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