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게차·전동차 등 관련 기계  
개인별 보유 대수 조정이 골자


서울 가락시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물류운반장비 총량제가 시행된다.

물류운반장비 총량제는 가락시장 내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운반장비의 총량을 설정해 이렇게 설정된 총량 범위 내에서 유통인 개인별 보유 대수를 조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의 부류별 현재 보유 대수인 2569대를 총량으로 설정했다.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의 물류운반장비 총량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물류운반장비가 도로나 주차장에 무단 방치돼 교통 장애를 유발하고, 배송 집중 시간대에 주요 도로와 통로의 물류 혼잡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인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유통인 실무자 및 대표자들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물류운반장비 감축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 결과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총량제 시행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총량제 시행에 맞춰 물류운반장비 보관 장소를 확충·정비해 유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제정을 통해 미등록 또는 부정등록됐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장비, 무단 방치된 장비, 안전운행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장 내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배포, 서울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유통인 대상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량제 연착륙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등 등록요건 및 심사강화를 통해 장비 증가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수 서울시공사 시장개선팀장은 “총량제가 시행되면 유통인들의 불편함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가락시장 전체적으로는 물류흐름이 개선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물류운반장비 TF회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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