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김종회 의원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김지식 한농연 회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7000여명의 농업인 서명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부’를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김종회 의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에게 전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김지식)가 농업인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취지의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농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4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가 가장 큰 분야로 조사된 농업 분야의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4건으로, 미세먼지 대책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시간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참작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또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보험으로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한농연은 “미세먼지는 농업인 건강과 농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는 농업 분야의 피해 보전과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여 현장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7000여명의 농업인이 서명한 입법 촉구 서명 결과를 김종회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에 각각 전달했다. 한농연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지식 회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농업 생산과 농업인의 건강권 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농작업 특성상 대부분 실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 대책에 농업인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250만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미세먼지 피해대책 입법 촉구 서명안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농업분야 미세먼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도 한농연으로부터 입법 촉구 서명결과를 전달 받은 뒤 “현장 농업인들의 염원이 깃든 미세먼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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