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천일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돼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2014년 7월 고시 제정 이후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 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인증제별로 기준이 달라 생산자 참여도가 낮고,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낮아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일염 품질인증제를 ‘우수 천일염 인증’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며, 품질기준을 강화해 ‘우수 천일염’이 명품소금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에선 인증제를 충족하는 성분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했다.

또 염전과 주변 환경과의 거리기준을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개선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 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되,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 도로 등과의 거리기준은 폐지했다. 염전 노동자를 위한 인권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우동식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리나라의 우수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같은 세계적인 소금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된다”며 “정부는 강화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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