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산·조천·중문·한경농협 4곳
월 30만원에서 300만원


제주지역 농업인 월급제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 고산·조천·중문·한경농협 4곳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시행기준 및 지침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협의회를 진행했다.

도는 당초 전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업무협의회를 통해 감귤·만감류를 우선 시행 품목으로 확정하고 밭작물인 브로콜리, 마늘, 월동무 중 1개 품목을 지역농협 내부검토 후 시행품목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지급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지급액은 농협 출하 약정 총액의 80% 범위 내에서 고정지급 된다. 개인한도는 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8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을 선지급 받게 된다.

약정이율은 시중금리 약정 이율을 적용한 4.8% 수준이며, 지난 3월 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도에서 보전한다. 감귤과 만감류의 기준면적은 1650㎡, 브로콜리와 마늘은 1000㎡, 월동무는 3000㎡로 구분된다.

도는 밭작물 품목 확정 후 월급 지급기간 및 이자 정신사기를 별도로 조율할 방침이며, 월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농업인 월급제 표준 약정서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초안을 작성 한 후 공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달 중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음달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게획”이라며 “내년 2월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지속 또는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수확기에만 농업소득이 편중된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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