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등 가축질병 감소 성과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의 심사 결과 정규 직제로 최종 확정됐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지난 2017년 8월 8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신설됐으며, 지난 2년 동안 가축방역에 높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 받아 이번에 정규 직제로 결정됐다.

실제 2018년 이후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이 대폭 감소했다.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18년 22건, 2019년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관 방역기관 간의 방역체계 구축하고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 조치와 함께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 평상시 방역 등 체계적 방역 때문이다.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와 함께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정규화 됐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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