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올해 일몰기간 도래 ‘촉각’
가락·강서·구리도매시장 대상

추가 지방세 재원 확보 불가피
시장사용료 등으로 충당 땐
출하자·유통주체 부담 가중
소비자에 유통비용 전가 우려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이 혜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칫 출하자인 농가와 유통인,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16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제15조다. 동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돼 있다. 이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곳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 2곳이다. 해당 도매시장은 가락시장, 강서시장, 구리시장 3곳.

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11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2016년 12월 27일(시행일 기준)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3년 마다 연장이 된 셈이다. 그러다보니 감면 혜택을 받는 서울시공사와 구리공사는 감면 일몰기간이 도래하면 살얼음판을 걷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다른 지방공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적 유예가 아닌 항시적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질 경우 필요한 재원이 결국 출하자인 농가와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부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크다.

서울시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39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구리공사 역시 23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이들 지방공사의 한해 당기순이익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추가 지방세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서울시공사나 구리공사 모두 이 재원을 시장사용료나 시설사용료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결국 현재의 수익구조에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인상이다. 이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주 재원은 출하자인 농민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를 내는 유통주체들의 부담이 유통비용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농민과 유통주체,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시장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 가액의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당장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실 인상이 힘들기는 하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이나 부지를 현재 면제를 받고 있으며, 다른 시설은 세금을 모두 내고 있다”며 “정부에서 다른 지방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도매시장을 같은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다른 도매시장은 해당이 되지 않고 수도권 도매시장만 해당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말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현재 수익구조로는 추가 세금 부담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여러 기관과 정부를 방문해 감면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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