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과학기술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가칭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2050년 세계인구가 97억명에 달해 식량이 지금보다 1.7배 더 필요해져 당면 과제로 부상할 것이란 진단에서다. 더욱이 미래 곡물수급은 식량과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매우 불투명해지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국내 곡물자급률이 24%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공감되는 주장이다. 농업계 입장에서 식량안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식량안보는 어김없이 등장했고, 정부와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 왔다.

하지만 식량안보법 제정과 곡물자급률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세운 정책 제안에 ‘전략적 유전자조작(GMO)작물 적극 개발과 이의 국·내외 농업 활용’을 내세운 점은 동의할 수 없다.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 생산의 위기를 내세워 식량안보법에 GMO작물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계와 대부분 사회단체가 GMO작물 수입은 물론 국내 재배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GMO작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데다 식량안보의 중요성보다 다국적기업의 이익창출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식량작물인 쌀의 경우 매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산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배추와 무, 양념채소 가격은 바닥세를 면치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GMO작물이 개발돼 유통될 경우 국민들은 우리농산물을 외면하고 농업기반도 붕괴될 것이다. 과학기술단체의 식량안보법 제정 필요성을 주목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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