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농지은행 물건 고작 2~3건…개인 임차도 사실상 불가능"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지 구입은 경제적 부담 커
농지은행 찾는 귀농 교육생들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
"임대주택처럼 땅 빌려줬으면"

경영체 등록 해야 청년농 자격
"농지도 없는데…순서 바뀐 듯"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정착하려는 지역에서 필요한 면적의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예비 청년농들이 농지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 지 오래다. 장기귀농 교육을 받는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창원빗돌배기체험마을 교육장에서 장기귀농 교육을 받는 14명의 청년들은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농지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도로 알아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생 장도윤 씨(35세)는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관건이기에 교육장소인 창원과 인근 함안을 중심으로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을 해 봤지만 쓸 만한 땅이나 마음에 차는 농지가 없더라”며 “농지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임차하려고 하는데 개인 간에는 임대차도 어렵다는 말이 들려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더구나 농지은행에 올라오는 물건은 지역에 따라 2~3건에 불과해 농지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고령 농가들이 농지은행보다는 주변 인프라를 통해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창원빗돌배기체험마을 강창국 대표는 “농지은행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 같다”라며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소득세 면제나 상속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참여를 꺼리는 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농 자격이 얼마 남지 않은 김동환(40세)의 마음은 더욱 급하다.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청년창업농 혜택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동환 씨는 “우리는 청년 창업농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임대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라며 “근데 우선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조건이더라. 농지조차 구하기 어려운 귀농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의 최우선순위로 청년창업농에게 주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귀농 교육자는 임차를 신청해도 선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장도윤 씨는 “청년창업농의 경우 모든 것에서 1순위로 올라간다. 같은 농지를 신청하면 청년창업농이 임차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며 “우리도 청년창업농이 된 이후에 농지를 신청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토지를 구하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귀농교육생들은 농지 확보부터 창업농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도윤 씨는 “청년 입장에서 농지 구입은 생각도 못하기에 결국 농지 임차를 생각해야 하는데 농지은행을 이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 임대차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영농정착지원금 혜택도 경영체 등록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국가에서 임대주택처럼 농지를 임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여행업에 종사하다가 귀농교육에 참여한 김준성 씨(38세)는 “농지 300평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아도 1000시간의 교육 정도면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년들이 투자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1000시간 정도 장기교육에 참여했다면 경영체 등록을 안 해도 창업농 자격을 부여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준성 씨는 “처음으로 농업이라는 분야를 접하다보니 농업도 시설, 자재 등에 억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농업박람회도 참여해 봤지만 부족함을 느끼기에 농업분야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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