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근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사료작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특례시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도


가축 사료작물도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 등을 정리했다.

▲사료작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야=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개정안을 낸 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빠져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 농가들은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종회 의원은 “사료작물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재해보험을 적용하면, 재배 농가 경영불안이 해소될 것이고,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의욕을 높여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농작물, 가축 영향조사를 넣어야=미세먼지가 농작물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수립 중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분석을 포함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농작물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공을 폐쇄하게 되면 물질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가축의 경우도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연구는 착수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 정책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특례시 지정토록=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법안도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11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가 유일하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100만명 이상이라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는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6개 도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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