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42개 품목 수입증가 불구
‘기준가격 이하 하락’ 요건 탓
22개 품목 지원 못 받아


농식품부가 최근 2019년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현행 FTA피해보전직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는 42개 품목 중 지난해 ‘기준수입량’에 비해 ‘전체 수입량’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모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이하로 하락해야 한다는 가격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해 FTA 피해보전품목으로 선정되지 못한 품목은 밀·옥수수·수수·팥·밤·체리·키위·노지 및 시설감귤·노지포도·상추·당근·멜론·카네이션·선인장·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포함)·돼지고기·오리고기·우유·꿀 등을 포함해 총 22개다.

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년도에 비해 가격이 높아진 품목들인데, 관련업계는 국내산 공급량 감소 또는 해당품목의 수요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게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이 늘지 않았다면 이득이 국내 농민들에게 더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FTA피해보전직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격·총수입량·FTA협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현행 산정 기준대로 계속 적용한다면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품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량과 협상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연도 수입량보다 많고, 해당연도 가격은 기준연도 가격보다 낮아져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

이유는 총수입량·협상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가격 요건의 기준으로 해당연도 직전 5개년간 조사치의 절단평균을 적용하고 있는데 매년 수입량이 늘면서 5개년 절단평균 기준 수입량은 증가하는 반면, 5개년 절단평균 기준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연이어 FTA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품목으로 선정됐던 노지포도의 경우 매년 수입량이 늘면서 기준이 되는 총 수입량도 2014~2018년 각각 2만4902톤· 2만6693톤·2만8851톤· 3만218톤·3만218톤으로, FTA체결국 대상 수입량 기준치도 2만5895톤·2만7980톤·3만1725톤·3만3235톤·3만2566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기준 가격은 kg당 각각 2625원·2625원·2480원·2306원·2306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 FTA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이 되려면 수입은 계속 더 늘어나야 하고, 가격은 계속 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란 것. 복수의 농민·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수입기여도 문제와 함께 FTA피해보전직불제가 설계될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안”이라면서 “품목별 수입에 따른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대체소비로 인한 피해도 직접피해나 마찬가지인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생산자 관계자는 “모니터링 주요 품목에서 FTA피해보전직불대상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하며, 이마져도 2025년이나 2026년이면 FTA피해보전직불사업 자체가 끝이 나게 된다”면서 “업계에서는 FTA피해대상품목으로 선정이 되면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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