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강화군이 각종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사고 당시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고, 보장기간은 올해 5월부터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을, 상해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보험가입을 통해 농기계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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