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관련 조례 의결, 법적 근거 마련
통학 시간  긴 학생 택시비 지원 
‘에듀택시’ 하반기 전면 도입도


전남도내 농어촌지역 학생통학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에듀택시’ 제도를 하반기 중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에 따라 농어촌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 통학 지원계획, 학생들에게 통학차량 제공이나 교통비 등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된다. 여기에 통학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한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도 실시할 수 있다. 즉 농어촌 지역 학생통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성일 위원장은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이 열악할 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 학부모가 통학을 시키는 등 통학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가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통학거리가 2km가 넘고 통학버스 승차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회사와 계약을 통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에듀택시’ 제도를 도입, 여수 곡성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는 곧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통학지원 노력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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