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음성 사과과수원 등 확진
12일 현재 43건으로 늘어
발생시기 빠르고 면적도 증가
발생과원 중심 정밀예찰


과수화상병이 6월 12일까지 43건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인만큼 과수농가들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며,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고, 폐원 3년 이내에는 사과, 배나무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농가들이 청결한 과수원 관리와 함께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는 게 농촌진흥청의 당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 충북 음성의 사과과수원 2곳, 1ha에 대해 과수화상병으로 확진했다.

이곳은 음성군에서 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한 곳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점차 확산 추세란 설명이다. 또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북 충주 20곳, 제천 14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기가 빠르고, 발생면적도 증가하고 있는데, 12일 기준 예년평균 12건에 비해 366%가 증가한 43건, 2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9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곳은 경기 안성이 7곳, 3.9ha, 충남 천안 5곳, 2ha, 충북 제천 8곳, 7ha, 충주 21곳, 11.1ha, 음성 2곳 등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발생농가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사과, 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정기예찰을 실시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는 주1회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반경 2㎞ 이내는 월2회 정밀예찰을 실시 중이란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농가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고,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고 감염됐을 때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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