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이미 제정된 조례 배제 문제
광역·기초 의원이 바로잡을 것"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을 위한 기본수당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과 여성농민을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시키는 ‘농어민 기본수당’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이제 농민 기본소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고, 한 발 더 나가고자 한다”며 “이미 제정된 조례에서 여성농민, 어민을 배제한 문제를 바로잡고 농어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의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이 제대로 된 조례안을 발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각 지역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지원조례’를 발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나 농민수당만 제정이 된다면 이는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현재 농업 분야는 9개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수산 분야는 3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가 영토를 수호하는 수산인들을 방관하는 처사다”라며 “이번 조례안에서 수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농어민 직불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역 수산 단체와 연계해 널리 알리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