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산 1.5배 양의 모래 채취
골재 채취 기간 만료되자
업자들 재지정 추진 움직임
전북지역 어민들 강력 반발
"어족자원 고갈로 어민 말살"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북지역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 군산과 고창, 부안지역 어민 500여명은 지난 11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새만큼컨벤션센터에서는 ‘서해 EEZ 모래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평가 주민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EEZ에서는 골재 채취가 이뤄져 왔고, 지난해 12월 채취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이에 골재업자들이 채취단지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날 어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재채취 업자들이 서해 EEZ 해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가 종료된지 5개월만에 또 다시 모래 채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은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남산의 1.5배나 되는 6200만㎥ 양의 모래가 채취된 지역으로, 이번 신규 지정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업인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재채취업자들은 모래자원이 풍부한 곳만 골라 신규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바다모래가 풍부한 곳은 대부분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나 서식처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채취지역으로 선정하고 환경저감 방안을 실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특히 어민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의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역안에 최대 17.4m 깊이의 웅덩이가 만들어져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후 복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되고 있는 해양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모래 채취 시 발생하는 웅덩이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내용을 들며 “불법적인 모래채취에 대한 골재업자의 조사와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서해 EEZ 모래채취단지 지정 해역이용평가 주민공청회’는 집회에 참석한 어민들로 무산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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