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바나나·포장 쪽파 ‘지정 위법’
대법원 상고 포기로 일단락

서울시공사 무리한 법 해석 탓
수입 당근 등 총 5번 재판 진행 
적지 않은 비용 출하자가 부담 
"결국 농민 주머니서 나온 것"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만 단독 표기)가 바나나와 포장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서울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이를 두고 서울시공사가 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소송비용의 원천이 출하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결국 출하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공사는 바나나와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수입 당근을 시작으로 진행된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가 됐다.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은 2017년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서 촉발됐다. 서울시공사는 이 당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요건을 확대 해석하면서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7년 12월에는 바나나와 포장 쪽파 역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줄곧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수입 당근 소송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서울시공사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바나와와 포장 쪽파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결과에 서울시공사는 바나나와 포장 쪽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입 당근의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서울시공사가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로써 가락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은 모두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서울시공사나 도매법인들이 적지 않은 소송비용을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 총 5번이나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소송비용이 결국은 가락시장 출하자인 농민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애당초 무리하게 농안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한 서울시공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매법인은 물론 출하자들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반대를 했다. 특히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당시 제주 당근 생산농가들은 “국내산 시장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수입 당근의 국내산 시장을 확대하는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강행하면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서울시공사의 무리한 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했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송까지 이르게 된 출발의 책임은 서울시공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송비용이 소요됐는데, 이 비용이 출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무리한 행정이 출하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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