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교육기관 지정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대상자들 9월 15일부터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도매상 업무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모든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은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에 동물약품협회는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대상자별로 ‘제조(안전관리)관리자 교육’과 ‘도매관리자 교육’ 과정으로 구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과정별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판 후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유통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동물약사법령·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은 교육생 편의를 위해 서울역과 대전역 내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조관리자 교육은 9월 24일(서울역)과 10월 15일(대전역), 11월 5일(서울역) 진행하고, 도매관리자 교육은 11월 14일(대전) 및 21일(서울), 12월 5일(대전)과 12일(서울) 실시한다.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교육 시작 1개월 전에 교육생들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라며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강사진을 구성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 향상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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