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영국산 맥아·보조사료 TRQ 적용
쇠고기·돼지고기·사과 등 
EU보다 낮은 수준서 ASG 발동 
빠른 시일 내 정식서명 예정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하는 영국과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산 맥아와 보조사료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되고,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된다.

그동안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 된 이후 2016년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써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양국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협상 결과 양국은 모든 공산품 관세철폐 유지를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 적용키로 했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상품 99.6%가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적용된다.

또한 농업분야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등 9개 품목에 대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우리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의 지리적표시를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국내 주요 지리적 표시 품목은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이다. 영국은 주류 2개이다. 또한 양국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추후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2년 내 다시 협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오는 10월 31일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데 의의가 있다”며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국내 업계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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