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열었다.

2050년 세계인구 97억명 전망
지금보다 식량 1.7배 필요할 듯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오히려 자급률 목표치 떨어져 
식량안보 떼내 별도 법 제정을 


과학기술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등 미래 변수에 대비해 가칭 ‘식량안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식량안보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한 국가 농업 중장기 R&D 전략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제18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법 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 포럼에서 발표자인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총 이사)은 이같이 주장했다.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UN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세계인구 전망은 97억명에 달하는데, 지금보다 식량이 1.7배, 에너지는 3.5~5.5배 더 필요해진다. 식량 문제는 우리의 당면 문제”라면서 “하지만 미래 곡물 수급은 식량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매우 불투명하다. 그만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 책임연구원은 “하지만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24%에 불과하다. 육류 소비가 증가했고, 농경지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며,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도 부족하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래예측 시나리오별 식량수급 TRM(기술참조모델) 수립과 예산이 반영되는 가칭 식량안보법 등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곽 책임연구원은 또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정책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2007년 개정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식량의 적정자급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의 단순한 연장 수준에 그치고, 자급률 수립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목표치 달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자급률 목표치가 떨어져 오히려 식량안보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식량안보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책임연구원은 식량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는 한편 가칭 대통령 직속 식량안보특별위원회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식량안보 구축을 위한 농업혁신정책 제안(안)’을 통해 △전략적 GMO작물 개발 등 농업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국내외 농업에 활용 △해외농업 전략 수립 △곡물비축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전 한국작물학회장)은 종합토론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식량안보법 제정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농업계 등이 참여해 법 제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식량안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사서 싸게 먹으면 되지’하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식량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식량안보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노력이 이뤄져 왔는데, 이 부분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들의 구매가격의 차이, 이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해결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과 소비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지지를 줄 것이냐가 국내 식량자급률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식량안보법 제정은 중요한 부분이다. 법 제정 시 농업, 농촌 및 식품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똑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새로 법을 제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식량안보 부분을 별도로 제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 수단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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