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전국 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정화방류수를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에 맞추는 제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부, 축산현실 고려없이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시
5년 이상 유예기간 둬야
정화시설 증설 정부지원도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기준에 대해 축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축산 현실을 감안한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는 가축분뇨의 정화방류 수질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축산농장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 7일 환경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축산업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가축분뇨 정화방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하위 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42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TOC로 전환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TOC는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축산농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시설 등도 가축분뇨 정화 방류수의 수질 기준도 TOC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측정 방식의 경우 COD는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이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와 반응해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 소모량으로 환원해 계산한다. 이와 달리 TOC는 시료를 550℃ 이상의 고온으로 태우고 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해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동일한 시료를 측정했을 때 TOC는 기존 COD에 비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용역으로 우송대학교 이성욱 교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TOC 기준(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이미 CODMn 규제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방류수 1리터 당 TOC 55mg, 개별정화처리시설은 CODMn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BOD 수질기준을 감안해 140mg을 각각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축산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공청회도 열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축산농가들은 우리나라 축산의 현실에서는 이 같은 기준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7일 환경부에 TOC 수질 기준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축산농가 현장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을 통해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TOC 방류수 수질기준 마련 △새로운 제도의 연착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5년 이상) 마련 △축산농가 개별정화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 △TOC 수질기준 충족 표준 모델 제시 등을 제언했다.

이상용 양돈농협조합협의회장은 “축산분야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대해 보다 정확한 TOC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TOC 수질기준 도입으로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표준모델 제시와 함께 농가 개별정화 처리시설 개보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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