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검역탐지견 논란 계기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승인 후 실험 내용 변경시 
윤리위원회 재심의 의무화

동물복제 연구과제 선정시
국민배심원단 참여시키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를 제목으로 한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 체계 및 운영 관리 체계 문제점 등 동물실험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동물실험 개선방안에 따라 관리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간을 위해 일하는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훈련방법 연구 등 실험가능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연구 과제 선정 평가에 현장조사 및 국민배심원단을 참여시키고, 관련 법과 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0~2024) 수립 시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 및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 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을 재정립키로 했다.

검역탐지견의 운영과 관리 체계 개선대책도 추진된다.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과 종견구매 및 자체 번식 확대 등 우수견을 다각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 점검, 탐지요권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교육 강화 등을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 윤리성 강화 개선방안에 대해 7월까지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2020년 3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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