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축단협이 김홍길 회장 등 새로운 임원진 구성 후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축단협에서 추진할 주요 해결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
부숙유기질비료 활성화 지원
퇴비 부숙도검사 유예 연장
미세먼지 사전 대응 등 요구

사안별 전담단체 지정 대응키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 가축분퇴비 활성화,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 유예기간 연장,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 등 8가지를 올해 주요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사안별로 전담 단체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축단협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 축단협 회장과 회원 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3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홍길 회장 등 축단협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된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축단협은 이날 올해 축단협에서 추진할 주요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축단협은 이 자리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연장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지원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및 기반 지원 △미세먼지 발생 사전대응 △생산자 자율수급조절을 위한 법률 정비 △FTA에 따른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식용목적 가축 잔반급여 금지 관련 법령 개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등 8가지를 2019년도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축단협은 가장 먼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인 가축분뇨법이 법 제정 목적대로 환경오염 방지에 한정되도록 법 정비를 추진하고, 환경부가 1단계 적법화 대상으로 잘못 분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소규모 미허가축사 농가의 적법화 이행 기간 시정 및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가축분퇴비 활성화를 위해 부숙유기질비료 원료에 가축분뇨 사용만 허용하도록 하고, 정부에 지원 단가 상향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가 필요한 농가에 발효장치(콤포스트)와 교반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장비 등 부숙도 검사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기간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펠릿연료 지원, 미생물효소제 지원 등 정부에 축산시설 암모니아 저감 지원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축단협은 아울러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산업 안정화에 필요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비육우생산안정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금지 및 법제화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벌금·과태료 처분 농가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사업 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축단협은 이 같은 해결 과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사안별 전담단체(미허가축사-한우협회, 미세먼지·악취-대한한돈협회 등)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날 김홍길 회장은 “축산업 현안을 예의주시 하면서 축단협이 여러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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