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 지난달말 공고 내
연내 협상 마무리 여부 주목


농식품부가 최근 쌀 관세화 종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올해 중으로 관세화 협상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화 협상의 핵심은 한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지키면서 기존 주요 수입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쿼터배분과 증량, 밥쌀용 쌀 수입물량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화 협상이란 2014년으로 쌀 관세화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한국정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40만8000톤가량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이외의 수입쌀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513% 관세화 통보 후 2014년 12월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 5개국이 제기한 핵심은 513% 관세가 높다는 것과 TRQ운용방식에서 기존 각 국에 부여됐던 쿼터를 인정 또는 늘려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올 초 “올해가 검증 5년째인 만큼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중으로 관세화 협상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농식품부가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의 연기기간이 계약 후 150일까지라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세다. 농식품부가 지난 달 말 공고한 ‘쌀 관세화 검정 효율적 종료방안’이라는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6~7월 연구용역 계약과 착수보고를 마치고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 11월 최종보고서 제출을 일정으로 하고 있다.

또 연구 내용은 △WTO 통보방안 및 검증완료 과정의 절차·방식 등 검증마무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사항 △단계적인 국내 대응방안 마련 등쌀 관세화 검증 종료단계의 절차 및 대응 전략 수립 △쌀 관세화 검증 종료 단계 절차 및 대응 전략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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