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가의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해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유지 여론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원으로 낮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 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 이유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저축 가입자에게 장려 금리를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72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기금이 폐지되면 목돈마련저축 자체가 소멸돼 농가에 지급되는 혜택도 사라진다. 기금평가단은 기금폐지대신 실효성이 높고 저소득층 농민에 특화된 대체지원 사업을 발굴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기금폐지 반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농연은 저축가입자 수는 만기 후 재가입시 신규로 취급하지 않고, 전체 농어가 인구가 줄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다 정부 관리·감독 소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기금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저축한도를 높이고, 소득수준별 장려금지급 규모를 세분화해 영세농과 신규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기금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반대한다. 따라서 목돈마련저축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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