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산란계 진드기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와 소독제에 대한 관리기준 제도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에 기존 동물용의약품 이외에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은 제품 허가 시 사용 대상, 용법·용량, 휴약 기간, 유효 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도 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 판매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 도매상·동물병원 등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 15일 등)을 내리는 기준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산란계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은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동물용의약외품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기록 보존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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